가. 접수기간 -1차 : 2013.6.3(월) 09:00 ~ 6.12(수) 18:00까지 -2차 : 2013.8.26(월) 09:00 ~ 9.4(수) 18:00까지 ※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, 제 1차 시험 면제자는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
나. 접수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을 통한 인터넷 접수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(3.5cmX4.5cm)의 탈모 상반시 사진 그림파일(jpg파일)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※ 수험원서에는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첨부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ㅇ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
다.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 내용 변경 ㅇ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,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 내용 변경불가
라. 수수료 납부
ㅇ 응시 수수료
-1차 : 21,000원 -2차 : 14,000원
ㅇ납부방법 - 전자결제(신용카드, 가상계좌중, 계좌이체 등 택일) 이용 ※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마. 수수료 환불 ㅇ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난입한 수수료의 60/100 ㅇ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난입한 수수료의 50/100 ※ 환불신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
바.수험표 교부 ㅇ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ㅇ 수험표는 시험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
사. 장애인 응시편의 ㅇ 장애인은 원시접수 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(지사)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 접수 마감후 4일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¤ 제 1차 시험 면제 ㅇ 2012년도 제 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합격자
<전년도 제 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 접수 안내>
- 전년도 제 1차 시험 합격자는 제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내 별도 제출서류 없이 원서접수 가능 - 전년도 제 1차시험 합격자 금회 제 1차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 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회 제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도 금회 제 2차 시험 원서 접수 가능
¤ 시험시행기관
시행기간 |
주 소 |
시험안내 전화번호 |
1차 |
2차 |
서울지역본부 |
서울지역본부 |
121-757 |
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|
02 |
3274-9616 |
서울동부지사 |
- |
143-301 |
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 |
02 |
2024-1703 |
서울남부지사 |
- |
150-808 |
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|
02 |
6907-7133 |
강원지사 |
강원지사 |
200-882 |
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29번지 |
033 |
248-8513 |
경인지역본부 |
경인지역본부 |
405-817 |
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|
032 |
820-8623 |
경기지사 |
경기지사 |
441-440 |
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-68 |
031 |
249-1213 |
경기북부지사 |
- |
480-070 |
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|
031 |
850-9122 |
성남지사 |
- |
461-807 |
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|
031 |
750-6223 |
대전지역본부 |
대전지역본부 |
301-748 |
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 |
042 |
580-9135 |
충북지사 |
- |
361-839 |
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|
043 |
279-9032 |
충남지사 |
- |
330-280 |
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|
041 |
620-7637 |
부산지역본부 |
부산지역본부 |
616-740 |
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|
051 |
330-1913 |
울산지사 |
- |
680-801 |
울산 남구 번영로 173(달동 572-4) |
052 |
276-9032 |
경남지사 |
- |
641-843 |
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|
055 |
212-7211 |
대구지역본부 |
대구지역본부 |
704-901 |
대구 달서구 성서동단로 213 |
053 |
580-2322 |
경북지사 |
- |
760-822 |
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|
054 |
840-3036 |
광주지역본부 |
광주지역본부 |
500-470 |
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|
062 |
970-1763 |
전북지사 |
- |
561-844 |
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|
063 |
210-9224 |
전남지사 |
- |
540-968 |
전남 순천시 평화로 67 |
061 |
720-8532 |
제주지사 |
- |
690-833 |
제주 제주시 동광로 85 |
064 |
729-0716 |
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가 . 기간 ㅇ 1차 : 2013.7.13(토) 17:00 ~ 7.18(목) 17:00 ㅇ 2차 : 2013.9.28(토) 17:00 ~ 10.3(목) 17:00
나. 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(www.Q-net.ok.kr/site/housing) 공개 및 접수 ※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
ㅇ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ㅇ 1차 : 2013.8.14(수) 09:00 ㅇ 2차 : 2013.10.31(수) 09:00
ㅇ 발표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 : 60일간 ㅇ ARS(1666-0100) : 4일간(무료) ※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,도 지사가 교부
ㅇ 2013년도 변경사항
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2013년부터 시험시행일을 토요일로 변경 시행 예정
ㅇ 수험자 유의사항
가.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)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,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.
2)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120분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
나.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)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, 주관식(단답형 또는 기입형) 답안지에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, 사인펜,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“0점” 처리됩니다. ※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
2)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/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다. 공통사항 1) 응시원서의 허위작성,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. 2)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(단, 시험실 출입은 불가)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거소증,중,고등학생증, 청소년증, 신분확인증명서,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), 수험표,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. ※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: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※ 신분증의 청소년증, 중,고등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(전체), 사진이 있어야 함 ※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과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불가
3)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4)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(수정액 포함)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5)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,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
6)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(지)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,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7) 수험자에게 배부된 문제지는 퇴실시 지급하되 중도퇴실(시험포기)자에 대하여는 시험종료후 지급합니다.
8)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 ※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「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」에 의함
9) 시험장에는 별도의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10)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11)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(입력)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,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12)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또한,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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