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(보)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
◉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사위 기타 부정한 벙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때,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.
◉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국토해양부장관․도지사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상 필요에 의한 보고․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․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,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기능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