¤ 주택관리사(보) 등의 채용의무 규정 þ 공동주택의 관리주체(아파트 단지)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(보)를 관리책임자(관리사무소장)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(주택법시행령 제72조 참고).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책임자 : 주택관리사 보조자 :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(보)3000세대 미만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(보)를 의무적으로 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