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  관리자
제 목   주택관리사(보) 등의 채용의무 규정

¤ 주택관리사(보) 등의 채용의무 규정

       þ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(아파트 단지)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
            (보)를 관리책임자(관리사무소장)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(주택법시행령 제72조 참고).



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책임자 : 주택관리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보조자 :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(보)

3000세대 미만 공동 주택           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(보)를 의무적으로 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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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일정 안내 최고관리자 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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