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  관리자
제 목   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

¤ 다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(자치관리)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.

 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 
 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 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공동주택
  ④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단지(2008년 4월 21일부터 의무적 관리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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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일정 안내 최고관리자 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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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(보)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 관리자 1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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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(보)등의 교육 관리자 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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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가 되는길.. 관리자 7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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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(보)의 진로 관리사 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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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(보) 제도의 필요성 및 전망 관리자 7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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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 시험 난이도 관리자 2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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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협회 관리자 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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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자격증 합격률(2008~2011년) 관리자 8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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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접수 및 개요 관리자 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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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 자격 및 합격자 결정 관리자 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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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및 출제 비율 / 방법 관리자 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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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(보)의 사회진출 및 취업 / 선호 및 수요 관리자 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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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관리자 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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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(보) 등의 채용의무 규정 관리자 6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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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(보) 자격제도 및 업무 관리자 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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