¤ 다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(자치관리)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.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공동주택 ④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단지(2008년 4월 21일부터 의무적 관리대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