◉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은 3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. 이 교육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관리교육기간은 6일 간이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. 필요한 사항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