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격제도
① 정부는 1995년부터「주택건설촉진법(현 ‘주택법’)」에 의거,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(보)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채용의무화 규정을 실시하였으며, 1997년 1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완전 채용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다.
②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와 경영을 총괄하며, 부동산 관련분야의 최고책임자로서 부와 명예가 확실시 되는 전망 밝은 직종이라 할 수 있다.
③ 신도시 아파트 건설 및 공동주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관리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
- 업무
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
ⓐ 공동주택 등의 운영, 관리, 유지, 보수, 교체,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ⓑ 상기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, 장기수선충당금 , 기타 경비의 청구, 수령 ,지출
② 장기수선계획의 조정,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
*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함
③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
행정관리 |
입주자 관리:입주자들의 요구·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, 입주자 간 친목 및 유대강화 |
사무 관리:문서의 작성과 보관·수령에 관한 업무 |
회계 관리:예산편성 및 집행결산, 금전출납, 관리비 산정·청구·징수, 공과금 납부, 회계상의 기록 유지, 물품 구입, 세무 관리 등에 관한 업무 |
대외업무 관리:감독관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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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관리 |
시설 관리:건물 및 설비의 유지·보수·개선 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 하는 업무 |
안전 관리:시설물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,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, 소화설비, 유해방지 시설의 정기점검, 안전교육, 피난훈령, 소방·보안경비 등에 관한 업무 |
환경 관리:조경사업, 청소 관리, 위생 관리, 방역사업, 수질 관리의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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