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
시험과목 |
출제비율 |
제1차시험 |
민법 |
· 총칙 |
80%내외 |
· 물권,채권 중 총칙·계약총칙·매매·임대차·도급·위임·부당이득· 불법행위 |
20%내외 |
회계원리 |
· 세부과목구분 없음 |
100% |
공동주택 시설개론 |
· 목구조·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,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|
50%내외 |
· 공기조화, 냉동설비,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|
50%내외 |
제2차시험 |
주택관리 관계법규 |
· 주택법, 임대주택법 |
45%내외 |
· 건축법 · 소방기본법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·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전기사업법 ·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·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|
55%내외 |
공동주택 관리실무 |
· 공동주거관리이론 · 공동주택회계관리, 입주자관리, 대외업무, 사무·인사관리 |
50%내외 |
· 시설관리, 환경관리, 안전·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|
50%내외 |
¤ 주택관리관계 법규는 『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
출제 적용기준
ⓐ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성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계획 공고일(2013.4.12) 현재 시행되는 법령등을 적용하여 출제
ⓑ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하여 출제
시험방법
① 제 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② 제 2차 시험문제는 객관지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하되, 과목별 12문항은 주관식(단답형 또는 기입형)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※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,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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