ⓐ 응시자격 ① 시험실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가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-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②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실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
ⓑ 합격자 결정 ① 1,2차 시험 공통 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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