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협회
구성 :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(2004. 1. 14.)를 받은 법정법인으로서 주택관리사(보)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 목적 :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,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 사업 : (일반사업)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 주택관리 업무 및 제도의 개선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연수 주택관리기술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주택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공동주택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국내외 주택관리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회원의 복리후행에 관한 복지업무 (특별사업) 주택관리에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주택관리사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주택관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입주자 등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무대행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, 주택관리정보센터, 안전점검센터의 설치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산재보험업무 위탁 사무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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