◉ 개업할 경우 : 주택관리사(보)가 합동사무소를 설립, 행정업무․기능업무․보조관 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. 또한 주택 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.
◉ 취업할 경우 : 중․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,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, 주택관련업체의 직원,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을 취업할 수 있다.
◉ 대 우 : 주택관리사(보)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 전문 인력으로 우대 받게 될 것이다.
현재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경우는 월보수가 상당 액수되며, 주택관리사보나 보조자로서의 주택관리사보도 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그리고 공무원, 한국토지개발공사, 대한한국산업관리공단,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 받고 승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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