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  관리자
첨 부   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.pdf (48KB)
제 목   2019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기본서 458쪽 발신기 수신기 대체(추가) 자료입니다

본내용은 시설개론 기본서 458쪽 발신기 수신기 대체(추가) 자료입니다


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1)


1.용어
①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.
②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.
③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
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.
④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.
⑤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
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.
2.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
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
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,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
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, 해당층
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비상방송설
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2)」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
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
있다.
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%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
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하구의 경우에는
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,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.8m 이상 1.5m
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
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,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
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다만, 복도 또는
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
다. <개정 2008. 12. 15., 2012. 8. 20.>
㉢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,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°
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
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
⑥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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