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1) 심사와 재심사 청구
① 심사와 재심사
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,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[이하 "원처분(原處分)등"이라 한다]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,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㉡ ㉠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.
㉢ ㉠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
② 대리인의 선임
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㉠ 청구인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
㉡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
㉢ 변호사나 공인노무사
㉣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
③ 고용보험심사관
㉠ ①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(이하 "심사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㉡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㉢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.
④ 심사의 청구 등
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,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.
㉡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.
⑤ 청구의 방식 :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.
⑥ 원처분등의 집행정지
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. 다만,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(危害)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.
㉡ 심사관은 ㉠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.
㉢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㉡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.
㉣ 심사관은 ㉡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.
⑦ 결정 :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(審理)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.
⑧ 결정의 방법
㉠ ③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.
㉡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(正本)을 보내야 한다.
⑨ 결정의 효력
㉠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㉡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(羈束)한다.
⑩ 고용보험심사위원회
㉠ ①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㉡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㉢ ㉡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.
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.
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ⓑ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ⓒ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ⓓ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㉥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㉦심사위원회는 ①의 ㉠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(裁決)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③의 ㉡을 준용한다.
㉧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⑪ 재심사의 상대방 :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.
⑫ 심리
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(審理期日)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.
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㉢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. 다만,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㉣ 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(審理調書)를 작성하여야 한다.
㉤ 당사자나 관계인은 ㉣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⑬ 고지 :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,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(經由)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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