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17-033호
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, 제95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4월 14일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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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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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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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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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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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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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
시 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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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2(월) 09:00
∼
6.21(수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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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․부산 등
19개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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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시
수험자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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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15(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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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16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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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
시 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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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28(월) 09:00
∼
9.6(수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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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․부산 등
9개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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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30(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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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6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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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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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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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험 과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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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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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험 시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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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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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
시 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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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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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회계원리
공동주택시설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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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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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30~12:00
(150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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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별 40문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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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
시 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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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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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 관계법규
공동주택 관리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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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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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30~11:10
(100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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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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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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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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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 번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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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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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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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
|
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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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부
|
○
|
○
|
02512
|
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
|
02
|
2137-0553
|
강원지사
|
○
|
○
|
24408
|
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
|
033
|
248-8511
|
부산지부
|
○
|
○
|
46519
|
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
|
051
|
330-1964
|
울산지사
|
○
|
|
44695
|
울산 남구 번영로 173
|
052
|
220-2211
|
경남지사
|
○
|
|
51519
|
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
|
055
|
212-7241
|
대구지부
|
○
|
○
|
42704
|
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
|
053
|
580-2354
|
경북지사
|
○
|
|
36616
|
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
|
054
|
840-3032
|
경북동부지사
|
○
|
|
37580
|
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
|
054
|
230-3252
|
중부지부
|
○
|
○
|
21634
|
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
|
032
|
820-8676
|
경기지사
|
○
|
○
|
16626
|
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-68
|
031
|
249-1212
|
경기북부지사
|
○
|
|
11780
|
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
|
031
|
850-9125
|
경기동부지사
|
○
|
|
13313
|
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
|
031
|
750-6225
|
광주지부
|
○
|
○
|
61008
|
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
|
062
|
970-1774
|
전북지사
|
○
|
|
54852
|
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
|
063
|
210-9223
|
전남지사
|
○
|
|
57948
|
전남 순천시 순광로 35-2
|
061
|
720-8535
|
대전지부
|
○
|
○
|
35000
|
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
|
042
|
580-9154
|
충북지사
|
○
|
|
28456
|
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
|
043
|
279-9044
|
충남지사
|
○
|
|
31081
|
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
|
041
|
620-7637
|
제주지사
|
○
|
○
|
63220
|
제주 제주시 복지로 19
|
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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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9-0714
|
가. 시험과목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6항)
구 분
|
시 험 과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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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
시 험
(3과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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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(총칙, 물권, 채권 중 총칙․계약총칙․매매․임대차․도급․위임․부당이득․불법행위)
회계원리
공동주택시설개론(목구조․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,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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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
시 험
(2과목)
|
주택관리관계법규(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.「주택법」,「공동주택관리법」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「건축법」,「소방기본법」,「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,「전기사업법」,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,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)
공동주택관리실무(시설관리․환경관리․공동주택회계관리․입주자관리․공동주거관리이론․대외업무,사무․인사관리,안전․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(보수공사를 포함)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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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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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
|
시 험 범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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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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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
시 험
(3과목)
|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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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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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%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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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물권, 채권 중 총칙․계약총칙․매매․임대차․도급․위임․부당이득․불법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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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%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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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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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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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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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시설개론
|
‣목구조․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,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
|
50%내외
|
‣공기조화, 냉동설비,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
|
50%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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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
시 험
(2과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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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 관계법규
: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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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「주택법」,「공동주택관리법」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「공공주택 특별법」
|
50%내외
|
‣「건축법」,「소방기본법」,「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,「전기사업법」,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,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|
50%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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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관리실무
|
‣공동주거관리이론
‣공동주택회계관리, 입주자관리, 대외업무, 사무․인사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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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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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시설관리, 환경관리, 안전․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(보수공사를 포함) 등
|
50%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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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
▪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하여 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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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시험방법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)
구 분
|
과목수
|
출제 문항
|
시험시간
|
문제형식
|
제1차
시 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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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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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별 40문항
(총 120문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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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별 50분
(총 150분)
|
객관식 5지 택일형
|
제2차
시 험
|
2과목
|
과목별 40문항
(총 80문항)
|
과목별 50분
(총 100분)
|
객관식 5지 택일형
(과목당 24문항)
및 주관식 단답형
(과목당 16문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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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합격자 결정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)
❍ 제1․2차 시험 공통
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가. 응시자격 : 없음
※ 단,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
나. 결격사유(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)
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)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
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
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
중에 있는 사람
5)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
아니한 사람
❍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(2017년도에 한함, 별도 서류제출 없음)
-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7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, 응시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7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
※ 다만, 2017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
※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
가. 접수기간
❍ 제1차 시험 : 2017. 6. 12.(월) 09:00 ∼ 6. 21.(수) 18:00 [10일 간]
❍ 제2차 시험 : 2017. 8. 28.(월) 09:00 ∼ 9. 6.(수) 18:00 [10일 간]
※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: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(결시 포함)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,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
나. 접수방법
❍ 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
※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완료 됨
❍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명함판 사진(3.0cm×4.0cm)을 그림파일(JPG 파일)로 작성하여 첨부
❍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
※ 인터넷 활용 불가능한 수험자의 방문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
※ 단체 접수는 불가함
다. 수수료 납부(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)
❍ 응시수수료 : 제1차 시험 21,000원, 제2차 시험 14,000원
❍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※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라. 수수료 환불(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)
❍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❍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❍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
❍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❍ 기타 환불 가능한 경우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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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가능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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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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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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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
|
납부한 수수료의
100분의 50
|
2
|
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
|
※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마. 수험표 교부
❍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❍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바. 원서접수 완료 후(결제완료 후) 접수내용 변경 방법
❍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,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
❍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
❍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※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가.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❍ 공개 기간
- 제1차 시험 : 2017. 7. 15.(토) 14:00 ∼ 7. 21.(금) 18:00, [7일 간]
- 제2차 시험 : 2017. 9. 30.(토) 14:00 ∼ 10. 6.(금) 18;00, [7일 간]
❍ 방 법 :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※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
가. 발표 일시
❍ 제1차 시험 : 2017.8.16.(수) 09:00 ∼
❍ 제2차 시험 : 2017. 12. 6.(수) 09:00 ∼
나. 발표 방법
❍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 [60일 간]
❍ ARS(1666-0100) [4일 간]
※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․도 지사가 교부
공통 수험자 유의사항
1.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․위조․기재오기․누락․착오접수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※ Q-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
2.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표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※ 신분증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유효기간 내 여권 ․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 국가유공자증,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,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, 국가자격증, 중·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(단, 중·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)
3. 필기·필답형 전문자격시험은 시험전일 18시부터 [자격별홈페이지(큐넷)-마이페이지-진행중인 접수내역]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4. 결시 또는 기권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5.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6.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※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임.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7.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(초기화)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,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.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.
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8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9.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10.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(스마트 워치 등)]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※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,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휴대폰 수거함에 제출(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)
11.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12.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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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1.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2.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3.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(전산자동 판독불가 등)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.
※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
※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
4. 채점은 전산 자동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, 마킹착오, 불완전한 수정,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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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1.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지는 검정색 필기구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.(그 외 연필류·유색필기구·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.)
2.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,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
3.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,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합니다.
4. 제2차 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,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 과목 0점 처리됩니다.
※ 제2차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, 채점관련자료(채점기준 세부내역, 답안지 등)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.
★ 주택관리사보 자격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,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 참조 또는 HRD고객지원센터(☎1644-8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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